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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4.12.19 2014가단146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412,650원, 선정자 C에게 256,110원, 선정자 D에게 2,324,110원,...

이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산들(이하 ‘청산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청산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청산들이 2014. 7. 22.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청산들의 파산선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실,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미지급임금이 원고(선정당사자)는 20,412,650원, 선정자 C은 256,110원, 선정자 D은 2,324,110원, 선정자 E는 3,338,750원, 선정자 F는 1,523,990원, 선정자 G는 106,220원, 선정자 H은 4,078,470원, 선정자 I은 1,457,800원, 선정자 J는 12,018,590원, 선정자 K은 3,278,410원, 선정자 L은 7,078,15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412,650원, 선정자 C에게 256,110원, 선정자 D에게 2,324,110원, 선정자 E에게 3,338,750원, 선정자 F에게 1,523,990원, 선정자 G에게 106,220원, 선정자 H에게 4,078,470원, 선정자 I에게 1,457,800원, 선정자 J에게 12,018,590원, 선정자 K에게 3,278,410원, 선정자 L에게 7,078,1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청산들의 파산선고 다음날인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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