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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53283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950,000원, 선정자 B에게 2,890,000원, 선정자 C에게 2,72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12. 무렵부터 2015. 12. 21.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원, 선정자 B에게 2,890,000원, 선정자 C에게 2,720,000원, 선정자 D에게 2,890,000원, 선정자 E에게 1,360,000원, 선정자 F에게 2,380,000원, 선정자 G에게 2,380,000원, 선정자 H에게 5,355,000원, 선정자 I에게 1,360,000원, 선정자 J에게 1,360,000원, 선정자 K에게 68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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