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0 2018가단4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449,500원, 선정자 C에게 3,148,404원, 선정자 D에게 3,589,85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7. 12. 31.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449,500원, 선정자 C에게 3,148,404원, 선정자 D에게 3,589,857원, 선정자 E에게 3,197,437원, 선정자 F에게 4,170,794원, 선정자 G에게 3,482,098원, 선정자 H에게 5,225,798원, 선정자 I에게 7,340,313원, 선정자 J에게 4,995,064원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 및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다음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