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은 2012. 11. 소외 F, G과 성남시 수정구 H 외 2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G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고용된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E은 2013. 12. 26.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I, J, K에게 2013. 2.∼3. 임금 합계 23,850,000원을 준공 후(2104. 2. 26.)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I, J, K로부터 선정당사자로 위임받아 E을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가단25114호)에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7. E이 2013. 12. 26.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원고(선정당사자)의 노임 5,000,000원을, 선정자 I, J, K에게는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합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원, 선정자 J에게 6,590,000원, 선정자 K에게 4,760,000원, 선정자 I에게 7,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라.
E 등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D(병합)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경매에서 위 판결에 기하여 합계 23,850,000원을 배당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6. 4. 22.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원, 선정자 I에게 1,530,000원, 선정자 J에게 2,605,000원, 선정자 K에게 2,72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는 2016. 4. 2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