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E은 2014. 7. 하순경 대출 명의 자인 피고인 B을 대출 명의자 모집인인 F(2015. 3. 27. 구속기소 )로부터 소개 받고,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줄 집주인으로 피고인 A을 모집한 후 2014. 7. 28. 경 대전 서구 G 상가 110에 있는 H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처인 I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B이 대전 서구 J 아파트 205동 301호를 집주인 K의 아들 A으로부터 보증금 17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서울 강남구 L 2 층 216호 소재의 M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인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급여 내역서, 통장거래 내역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를 위 E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2014. 8. 6. 경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 511-7에 있는 피해 자인 신한 은행 도안 신도시 지점에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4. 경 위 K 명의 농협 계좌 (N) 로 12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2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O : E)
1. 대출거래 약정서( 신한 은행) 등 일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