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223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은행 구월 지점에서, 재직 확인 서류 및 연간 소득 확인 서류가 대출 요건인 ‘NH 새 희망 홀씨 대출’ 을 신청하면서, 위 은행 담당자인 E에게 F를 운영하는 지인 G에게 부탁하여 발급 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부,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2016. 6. 20. 경부터 2016. 8. 20. 경까지 매달 20. 경 마치 F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처럼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K)로부터 각 225만 원씩 피고인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L)에 F로 허위 기장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9.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 약정서, 추가 약정서, 대출신청 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부,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요구불계좌거래 내역서, 예금거래 내역서, 신용정보 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2,500만 원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