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22]
1. 피고인은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ㆍ 근로자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임차인으로서의 명의 대여자 및 임대인 섭외, 임차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 원천 징수 확인서 등 각종 서류작성, 전세자금 대출금 분배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알선 책은 명의 대여 자인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고, 위조책은 임차인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ㆍ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공인 중개 사인 D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임차인 E 명의 전세자금 대출 임차인인 E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경 F 소유의 파주시 G 아파트 909동 204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임차인 E을 섭외하고, E은 임차인으로서의 명의 대여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에 동의하고, D은 위와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은 2013. 1. 경 고양시 소재 피해자 신한 은행 백마 지점에서, ( 주 )H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계좌거래 내역,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 은행으로부터 2013. 2. 4. 경 F 명의의 계좌로 120,0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2. 임차인 I 명의 전세자금 대출 임차인인 I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해 주는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