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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4 2015고단2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4. 6.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 일명 D), E( 일명 F, G( 일명 H), I[ 일명 J]에게 대출자 명의를 빌려 주고, C, E 등은 B가 마치 실제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 내역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 만들고,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줄 집주인으로 피고인을 모집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B로 하여금 은행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갖는 속칭 ‘ 작업대출’ 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9. 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와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 피고인이 자신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M 소재 빌라 202호를 B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한다’ 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B는 마치 자신이 서울 서초구 N 건물 206호 소재의 O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인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급여 내역서, 통장거래 내역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등을 위 I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2014. 6. 16.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대로 267에 있는 피해 자인 신한 은행 안산 에스 버드 금융센터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7.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C, P, I,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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