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12. 23: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대학교병원 호수 미상의 사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2016. 3. 13. 03:00 경 위 D 대학교병원 305 호실 재활의학과 의 국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인 그곳 의자 위의 의사 가운 주머니에 있는 신한 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3. 13:04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 ㆍ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던 힐 파인 컷 담배 1 갑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15:4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44,85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3. 17. 오전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대학교병원에 이르러 관리 자인 총무과 근무 피해자 H의 허락 없이 위 병원 3 층 304호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서류( 카드사용 내역서), 각 피의자 부정사용 카드 사용 내역서( 영수 증)
1. CCTV 영상자료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