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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7 2015고단393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E, F, G, H, I은 인터넷 및 일일신 문 광고 등을 통해 대출 받기를 희망하는 자들을 모집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유령 법인을 통해 대출 명의자의 신분을 근로 자로 위장하고,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줄 전셋집 주인을 모집하여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 명의 자가 대출이 되도록 알선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대출 브로커들이다.

피고인들은 E, F, G, H, I과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5.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E, F, G, H,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소유인 서울 관악구 L 빌라 102호에 관하여 사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B, 임차인 A, 임대차 보증금 9,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1.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485에 있는 신한 은행 관악 신사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와 E으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 내역서 등을 제시하며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서류들이 진정한 서류라고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11. 전세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 로 6,0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고인 A이 2,000만 원, 피고인 B이 74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3,260만 원은 E, F, G, H, I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 G, H, I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E, N, G, F, I,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대출 서류( 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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