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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노644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CCTV 영상 및 피고인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고 인은 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8. 23:45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B(32 세) 와 누가 먼저 택시를 탈 것인 지에 대하여 시비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퇴 부 경골 간부, 원위 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B를 밀쳐 B가 넘어졌다거나 피고인이 B가 넘어져 입은 상해에 대하여 예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해자가 먼저 얼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손을 쳤는데, 피해자가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서 계속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서, 멱살을 떼어 내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밀쳐 냈을 뿐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밀어서 도로 연석에 다리가 꺾이면서 상해를 입었다’ 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 멱살을 잡고 대치하다가 피고인의 다리에 걸려서 도로 연석으로 떨어졌다’ 고 진술하여 상해의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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