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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28 2017노216
폭행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위이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 사망의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었다 할 것인데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토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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