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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09 2017노121
폭행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폭행 치사의 점(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61 세 )를 상대로 강하게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멱살을 잡은 손을 풀자 피해자가 주저앉으면서 넘어지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두개골 골절 및 뇌 출혈 등 두부 손상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피해자의 지병은 사망의 원인이 아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질 수 있고 숨쉬기가 곤란 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인과 관계 및 예견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폭행 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 가능성의 범위를 확대 해석함으로써 형법 제 15조 제 2 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 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3002 판결 등 참조). 한 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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