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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512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3. 21:30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70세)가 리어카에 폐지를 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리어카를 뒤집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위 리어카를 붙잡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빠져나가자 다시 위 리어카를 뒤집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위 리어카를 붙잡으면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3, 4회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위 C, 목격자인 G, H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이 뭔데 이런 씨발, 개좆같은 것들아. 개좆 까는 소리하고 있네. 씨발 새끼야.”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추행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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