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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15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54』 피고인은 골프 강사이고 피해자 C( 여, 27세) 와 피해자 D( 가명, 여, 27세) 는 피고인으로부터 골프를 배우는 수강생들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2:00 경부터 같은 날 23:55 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17. 4. 6. 00:0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노래 주점에 갔다.

피고인은 2017. 4. 6. 00:20 경 위 ‘H’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 D가 피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 C가 몸을 비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가자 양팔로 피해자 C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 C가 재차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가자 잠시 가만히 있던 중 피해자 C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 C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4706』 피고인은 2017. 5. 19. 02:00 경 서울 중구 다산로 290에 있는 성동 기계 공고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에 장착된 시가 805,000원 상당의 윈드 스크린 등을 손괴하는 등 계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대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합계 20,2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4709』 피고인은

1. 2017. 5. 19. 01:30 경 서울 중구 K 앞 도로에서 골프 강습 수강 생인 피해자 L( 여, 38세) 와 술을 마신 후 헤어지려고 할 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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