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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17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 여, 59세) 은 위 아파트의 청소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9. 07:10 경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직원 탈의실에서, 탁자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0. 07:1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탁자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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