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3.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합179(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6. 17: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센터 3층 복도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증거기록 15쪽)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2. 2019고합212(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5. 13: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2세)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콜라병 뚜껑이 잘 따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인 불판에 콜라병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셨으니 이제 집에 가시라’는 말을 듣자 “씹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 손님들에게도 “씨발 좆같은 것들, 확 마”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씨발 너그들 뭐야, 내 또 잡아넣을라꼬, 개씨발 것들아, 그래 말아 넣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현장에서 훈방조치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