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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8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3. 02:30경 대전 서구 B 부근 시내버스 정거장 앞에서 혼자 지나가는 피해자 C(여, 44세)을 뒤따라가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겨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7. 00:18경 대전 서구 D 부근 시내버스 정거장 앞에서 혼자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8세)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1. 23:55경 대전 서구 F 부근 시내버스 정거장 앞에서 혼자 지나가는 피해자 G(여, 31세)를 뒤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1. 22:50경 대전 서구 F 부근 시내버스 정거장 앞에서 혼자 지나가는 피해자 H(여, 28세)을 보고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각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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