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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노940 (1)
사기
주문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4년)과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심리에 따른 파기 여부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제1원심 판시 사기죄의 확정일인 2011. 4. 9. 전에 저질러졌고, 제2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후에 저질러졌으므로,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을 위 병합결정을 이유로 파기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여부를 차례대로 본다.

1) 제1원심판결의 양형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B가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L의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제1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데도 그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점, 피해자 A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는 누범 기간 경과 후의 범행이다

, 판결이 확정된 제1원심 판시 사기죄에 관한 재판계속 중에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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