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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7 2019노125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과 제2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제2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만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에서는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과 달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0:22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돈이 없어 담배를 구입할 수 없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같은 년아, 나는 이전에 다른 가게를 부수고 감빵에서 살다

나온 놈이다.

신고해서 (내가) 감빵 가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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