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제 2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전과 제 1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20.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제 1원 심판 결의 각 죄와 제 2원 심판 결의 죄 사이에 위와 같이 2020. 4. 13. 확정된 제 1원 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이 존재하여 제 1원 심판 결의 각 죄와 제 2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별로 각각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 1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제 1 원심과 비교하여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치소 수용 중 다른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