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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98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병인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록상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과적 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근본적으로 음주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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