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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0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과 타인의 지속적인 협박 내지 강요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 8. 29.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인 2014. 1. 7.까지 재발성 우울병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해 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관련 범죄의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에 필로폰 2회 투약이라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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