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병 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과적 증상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에 술로 인한 가족력까지 더해져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재발성 우울증 장애, 공황장애 등의 증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