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벌금 100만 원, 판시 제2, 3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5.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9.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때까지 총 9회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실형을 면하는 선처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2차례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개전의 정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일부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재발성 우울장애 등), 원심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