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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3 2018고단17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17:55경 경북 성주군 B 소재 피해자 C(7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이웃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소(고추) 모종을 몰래 가져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1.2m)로 피해자의 온 몸을 마구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마당에 심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채소(가지)의 모종 시가 약 5,000원 상당을 뽑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현장사진 촬영), 내사보고(피해자 가족 제출 피해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가족 제출 범행도구 쇠막대기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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