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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06 2019고정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농원에서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단호박 모종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단호박 모종 400주를 외상으로 주면 2017. 6. 30.까지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만차랑단호박 모종 400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외상거래 약정서, 각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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