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2.경 피고로부터 둥글고 큰 모양의 식용박 모종 1,000포기를 250,000원에 구입한 후 이를 식재하였다.
그런데 식재 후 자라난 박의 형태는 당초 구입한 것과 달리 큰 박이 아닌 작은 박이었고, 원고가 이러한 박을 농산물도매시장에 납품을 하려고 하였으나, 껍질이 두껍고 단단하여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아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는 모종회사로부터 모종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문과 다른 모종을 공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액 11,416,633원(= 피고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소요된 녹취록 비용 300,000원 영업손실액 11,116,366원) 중 일부인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10. C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박모종 1,000포기를 250,000원에 구입한 사실, 피고의 아들이 2018. 9. 7.경 C을 찾아 온 원고와 원고 아들에게 ‘저희가 보상을 해 드려야 되겠죠’, ‘우리도 아버지가 잘못이 있으니까’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의 아들이 원고에게 모종을 판매하였다
거나 그 장소에 피고와 함께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기보다도 하다 보니 일이 그래 된거니까 제가 뭐, 그래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만큼 해드릴게요’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측의 계속된 항의에 도의상 판매가격 상당을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말하였을 여지도 있는 점, 피고가 판매한 박모종도 식용박인데 원고가 출하시기를 늦추는 바람에 껍질이 단단해져 판매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