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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8.20 2015고단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귀 재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제천시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조합장 E로부터 그와 2014. 12.경 체결한 당귀 모종 28만 주에 대한 매입 계약에 따라 당귀 모종 13만 주를 인수받던 중 E의 당귀 모종이 마음에 들지 않자, 다른 업무를 위하여 위 사무실에 방문해 있던 피해자 F에게 “D의 모종이 좋지 않아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다. 진부 쪽에 좋은 모종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 모종 15만 주를 가지고 오면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며 거래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당귀 모종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경 위 영농조합법인 마당에서 13,100,000원 상당의 당귀 모종 15만 주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F, E의 각 증언(위 증인들은 “피고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D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D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당귀 모종이 마음에 들지 않자 본인의 필요에 따라 ‘우연히 D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당귀 모종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 역시 제3자로부터 당귀 모종을 공급받아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당귀 모종을 공급한 점,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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