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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7 2020구합4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0. 20. 제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2016. 4. 12. 제 1 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2016. 6. 1. 제 1 종 구난 차 자동차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원고는 2020. 4. 26. 18:20 제주 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신호 대기 중이 던 아반 떼 승용차 후면 부를 위 승용차 전면 부로 충격하여 아반 떼 승용차 탑승객 1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는 2020.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2. 10. 19. 제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10. 8. 5.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는 이유로 2010. 9. 21. 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던 전력이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2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고, 가족 부양과 부채 상환, 거동이 불편한 부모의 병원진료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원고는 점심에 소량의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착각한 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 운전에 관한 경찰 조사에 협조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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