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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3 2018구단745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3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3. 15.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2003. 4. 19.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명에게 경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다시 2004. 6. 2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8. 2. 12.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앞 노상까지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약 3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2. 23. 원고에 대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4. 19.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생겨 현재까지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후 약 15년 동안 음주운전을 전혀 하지 않았고, 2018. 2. 12. 2번씩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적설량이 2.3cm라서 대리운전을 할 기사가 없다는 대리운전회사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는 안양축산농협 D 소속의 과장대리로 유통사업장에서 도축한 고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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