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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7 2020구합5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9. 27. 제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2013. 5. 7. 제 1 종 구난 차 자동차 운전면허를, 2013. 10. 7. 제 1 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원고는 2020. 4. 2. 03:06 제주 시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피고는 2020. 5. 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한편 원고는 ’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는 이유로 위 각 자동차 운전면허를 2017. 4. 24.부터 2017. 6. 12.까지 50일 동안 정지당하였던 전력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1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견인 차량 및 보험서비스차량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고, 가족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운전거리는 약 100m 로 짧았다.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타인에게 인적 ㆍ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 운전에 대한 경찰 조사에 협조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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