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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구단44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2. 2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를, 1995. 3. 2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99. 8. 10.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0. 12. 17.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02. 2. 22.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2003. 9. 30. 제1종 특수 구난차 자동차운전면허를, 2003. 10. 23.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2003. 10. 27. 제1종 특수 대형견인차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2. 12. 26.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6. 25. 22:13경 평택시 C에 있는 D학교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기집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E에 있는 F 입구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2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 부존재(제1주장 원고는 2018. 6. 25. 21:13경부터 21:45경까지 소주와 맥주를 섞어 2잔을 마셨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할 당시 경찰관이 종이컵에 1/2 정도의 물만 제공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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