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1. 4.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고 2006. 5. 15. 운전면허(제1종 구난차)를 취득하였는데, 2010. 2. 13.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2012. 2. 8.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여 2013. 5. 19.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초과로 2013. 6. 30.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되었으며, 2014. 7. 14.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30.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에 있는 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 동두천시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거리를 C 모닝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13.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4.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그리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물차를 운전하여 자신과 노모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인 피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