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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7누4123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한)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9. 1.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차, 구난차) 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9. 11.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주소 생략) ○○○○○○ 식당 앞 도로에서 (이륜자동차번호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차, 구난차),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2016. 10. 27.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시청 소속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는 원고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파면 내지 해임될 처지에 있어 부모와 아들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원고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원고의 운전 전력이나 음주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참조).

나)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판결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031 판결 등 참조).

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지만,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가지고서도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2호증, 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소형 운전면허를 제외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차, 구난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가) 원고는 1995. 11. 13. △△시청에 지방운전주사보로 임용되어 약 21년 동안 재직하면서 2001. 12. 31. 도지사표창(광역단체장), 2012. 8. 1. 시장·군수표창(구청장)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55조 , 제69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7. 마.,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하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의 대상이 되고,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되어 감봉·견책·정직의 대상이 된다. 원고는 △△시청 소속 지방운전주사보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위 기준에 따라 파면 혹은 해임의 대상이 되는데, 파면과 해임은 근로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중한 처분이고 원고에게 다른 생계유지 수단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1982. 12. 3. 제1종 보통, 1984. 7. 14. 제1종 대형, 1988. 10. 15. 제1종 특수(대형견인차), 1999. 9. 17. 제1종 특수(구난차), 1999. 11. 2.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생략)를 각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해오면서도 1992. 11. 7.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인한 물적사고 1회의 전력이 있는 외에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시인 1982년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다른 사고 전력이 없고 교통위반 전력 또한 없다.

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6. 11. 29. 행정자치부령 제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바. (1) (가)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가 아닌 때’를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는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자들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당장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상태로 감경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여 그 수입으로 부모와 아들 2명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

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기는 하나(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참조), 원고가 운전한 것은 배기량 125cc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우려되는 사고의 위험성과 타인에 대한 위해가능성 측면에서 이를 일반 자동차의 음주운전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바) 만일 원고가 주취상태로 제2종 소형면허의 대상인 배기량 125cc 초과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원고의 제2종 소형면허만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차, 구난차) 면허는 취소할 수 없는데( 위 91누8289 판결 참조), 이보다 소형으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기량 125cc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차, 구난차) 면허를 모두 취소함은 형평에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차, 구난차) 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석(재판장) 서승렬 성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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