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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2 2013고단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27]

1. 피고인은 2013. 3. 6. 03:00경 김포시 C 상가 앞 택시정류장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를 타고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까지 도착하였음에도 요금 7,9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7,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0. 19:00경 김포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음식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삼겹살 소금구이 3인분 등 합계 43,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82] 피고인은 2013. 4. 12 23:40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맥주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4,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875]

1. 피고인은 2013. 4. 6. 00:00경 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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