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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07 2019고단11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019고단1161 사건 관련하여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22』 피고인은 2019. 11. 7. 00: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 5호실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과일안주 1개, 만두 1개, 유흥접객원 등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61』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1. 22:2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유흥접객원 등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9. 13:3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남, 60세)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직 영업시간이 아니니 다음에 오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43cm, 총 길이 82cm)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4:30경 위 음식점에 찾아가 낫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왜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2019고단1162』 피고인은 2019. 5. 30. 20:00경 원주시 K, 2층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95』 피고인은 20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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