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1. 25. 피고로부터 창원 D초등학교 보수공사 중 방수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9. 1. 28.부터 2019. 3. 20.까지, 공사대금 2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9. 3. 13. 피고와 사이에 위 방수공사의 공사기간을 2019. 1. 28.부터 2019. 4. 10.까지로, 공사대금을 63,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9. 4. 11. 피고로부터 창원 D초등학교 보수공사 중 타일교체 및 내부 도색 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9. 4. 11.부터 2019. 4. 25.까지, 공사대금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타일교체 및 내부 도색 공사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방수공사 하도급계약, 이 사건 타일교체 및 내부 도색 공사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각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5)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방수공사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63,800,000원 중 25,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5,100,000원[= 이 사건 방수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잔대금 38,500,000원(= 63,800,000원 - 25,300,000원) 이 사건 타일교체 및 내부 도색 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실시한 방수공사에서 누수가 다수 발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