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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나218081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B 집합건물 및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2017. 10. 2. 피고로부터 ‘B 옥상 구조물 설치 등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8,500만 원, 공사기간 2017. 10. 2.부터 2017. 11. 2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1. 말경 피고로부터 도급금액을 1,1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1차 공사에 더한 옥상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를 추가로 도급받았다. 라.

피고의 관리소장이었던 C는 2017. 12.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옥상구조물 및 방수공사 작업완료 확인서 - 옥상 구조물 간판 네온 완료<3층 포함> - 옥상벽면 도색 3층 포함<등나무> - 옥상 관리실 완료 - 옥상 바닥 방수시작 중도 완료 위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마. 피고는 2017. 12. 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62,931,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8. 5.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7 B 리모델링 공사비 지급내역 이하 순번 1 내지 7항 부분을 '이 사건 공사내역'이라 한다

'을 통보하였다.

번호 공사항목 공사예정가 비고 1 옥상 경관 구조물 설치(경관 조명 및 조명제어장치 포함) 5,300 완료 2 3층 경관 조명 설치 520 완료 3 건물 간판 및 기존 간판 이설 470 완료 4 옥상 및 3층 방수 공사 570 미완료 5 옥상 조경 공사 380 미완료 6 엘리베이터 기계실 내 관리실 설치 420 완료 7 기타 필요한 건물 보수공사 1) 1층(1.5m) 및 3층(25m) 우수관 연결 공사 60 미완료 2) 옥상 등나무 정원 구조물 보수 60 미완료 3) 3층 정원 정자 재도색 50 완료 4) 주차장 입구 간판 이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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