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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나23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부산 동구 C주택 에이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2. 10. 20. 피고와 이 사건 주택 전체의 방수공사, 외벽 페인트 공사, 2층 실내 페인트 공사, 안방 천장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40만 원, 공사기간 2012. 11. 1.부터 2012. 11. 4.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지급을 보류하였다.

나. 2013. 5.경 이 사건 주택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4. 4.경 외부 모서리벽 부분을 실리콘으로 보수하였으나, 2014년 여름경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 40만 원을 지급하면 보수공사를 완료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2015. 5. 23. 피고에게 4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15. 8.경 옥상 방수공사 부분을 보수하였다.

다. 그 이후에도 누수 현상은 계속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보수공사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결국 원고는 2015. 10. 7. 다른 공사업자인 D와 이 사건 주택의 방수공사를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60만 원(100만 원은 착공 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160만 원은 우천 시에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 지급함), 공사기간 2015. 10. 9.부터 2015. 10. 16.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고 한다), 그 무렵 공사가 완료되었다.

원고는 D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10. 10. 100만 원을 지급하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인 2016. 2. 13. 나머지 1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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