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호미로 330에 있는 용담 대림이-편한세상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림기업(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건물 균열보수 및 외벽 재도장, 방수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문건설업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증 및 융자를 제공하는 업무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외벽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1. 10. 11. 피고 회사와위 균열 보수 및 재도장, 방수공사를 공사대금 255,000,000원, 공사기간 2011. 10. 14.부터 같은 해 12. 12.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위 공사 기간 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대금 255,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모두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1. 10. 11. 피고 회사와,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하고 보증금액 25,500,000원, 보증기간 2011. 12. 26.부터 2014. 12. 25.까지로 정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다시 균열 및 이색현상 등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2. 3. 26.경 피고 회사에 보수를 요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2. 4. 2.부터 같은 달 15.까지 외벽, 방수 보수공사(1차 보수공사)를 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는 2012. 9. 11. 및 2013. 9. 16.경 피고 회사에 보수공사를 요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2. 9. 25.부터 같은 달 30.까지 지하주차장 랙산 발포코킹보수공사(2차 보수공사)를, 2013. 9. 26.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외벽 크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