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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3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3. 21: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 앞에 있던 피해자 D(9세), 피해자 E(7세)를 발견하고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며 큰소리로 괴성을 질러 겁을 먹게 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들의 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른 길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뒤쫓으며 괴성을 지르면서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까지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24. 17:30경 위 ‘C’ 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 F(47세)에게 다가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 팔목을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4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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