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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6 2018구단6782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12.에 육군에 입대하여 1970. 9. 13.부터 1971. 9. 2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11. 23.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좌전하행관상동맥에 협착이 발생하여 2016. 1. 12. 관상동맥 내 스텐트 삽입술을 시술받은 다음 2016. 1. 25. 월남 파병 기간 동안 고엽제에 노출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3. 22. 원고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2.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다.

신체검사의는 원고가 협심증으로 내과적 중재시술을 시행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이등급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소정의 6급 2항 5108호(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상이등급을 위 [별표 3] 소정의 7급 5111호(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로 판정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12.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7. 2. 21.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았다.

신체검사의는 원고가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시행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이등급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소정의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 "조영술 및 IVUS(혈관 내 초음파) 결과상 약 50% 정도의 협착 소견으로,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소정의 7급 511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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