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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7 2014구단346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10. 19.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9. ‘허혈성 심혈관 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등록신청을 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다.

다.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203호로 개정되어 2012. 4. 18. 시행)은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된 허혈성 심장질환에 관하여 고엽제와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3.경 B병원에서 관상동맥 확장성형술 및 내과적 중재술인 스텐트(stent) 삽입술을 시행한 후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마. 원고는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2. 10. 11. 다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신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고는 2012. 10. 22.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제6급 2항 5108 내지는 최소한 7급 5111 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함에도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중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나. 장애등급의 내용 중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자’로서 장애내용이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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