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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0 2016구단5068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 입대하여 2014. 10. 1. 만기전역한 사병으로서 “강원도 B사단 GP에서 DMZ철책근무 중 말라리아 약을 상시 복용하였는데 만기전역 후 구토, 어지럼증 등의 증세로 서울대병원 검사결과 말라리아 감염으로 비장에 염증이 심하고 비대해져 비장제거술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신청상이 ‘말라리아 감염으로 인한 비장 제거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2015. 7. 20.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았다.

나. 그런데 2016. 1. 5.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됨에 따라, 피고는 2016. 3. 3. 원고에게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등급기준미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규정 이 사건의 쟁점은 ‘말라리아(비장절세술 후 상태)’가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별표 3] 및 그 시행규칙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별표4]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6급 2항 5108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109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의 적출(摘出)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3항 5110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급 511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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