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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18구단51079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5. 10.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1. 18.부터 1968. 10.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9. 4. 2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7년경 고혈압, 2009년경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각 고엽제후유증 등록신청을 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으나 신체검사결과 각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다. 원고는 2017. 6. 16. 고혈압,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해 피고에게 재확인 등록신청을 하고, 2017. 8. 22.경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1) 고혈압에 대해서는 2017. 10. 13.경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 판정처분이 통지되었다. 2)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7. 11. 21. 원고에게 고엽제 재확인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결과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가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2018. 7.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의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과 ②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4] 관상동맥 중재술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6급 2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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