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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9 2020구단565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8. 28. 육군에 입대하여 1971. 6. 1.부터 1972. 4. 1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7. 28.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6. ‘ 허혈성 심장질환’(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에 관하여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19. 중앙 보훈병원에서 상이 등급 결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신체검사의 는 원고의 상이 등급이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국가 유공자 법 시행령’ 이라 한다) [ 별표 3] ‘ 상이 등급 구분 표’ 소정의 6 급 2 항 5108호( 흉복 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 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1. 18. 원고의 상이 등급을 7 급 5111호( 흉복 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 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9. 12. 17. 원고의 상이 등급이 7 급에 해당한다는 등급 판정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1.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28.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 8호 증,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1. 31. 총리령 제 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국가 유공자 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 [ 별표 4] ‘ 신체 부위별 상이 등급 결정’ 소정의 ‘ 관 상 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 주간지 관상 동맥이나 좌전 하행지 근 위부 관상 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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