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0. 5. 6. 군대에 입대하여 1971. 9.부터 1년 동안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후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5. 12. 29. 피고에게 ‘협심증’과 ‘당뇨’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 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16. 3. 10. 및 2016. 3. 18. 광주보훈병원의 신체검사를 거쳐 2016. 10. 12.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 심의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상이등급 7급 5111호의 국가유공자로 판정받았다
(이하 ‘이 사건 7급 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0. 18.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6급 510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7급 판정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17. 4. 13. 피고로부터 “종전 등급(7급 5111호)과 변동 없다”는 상이등급 구분 재심신체검사 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6급 5108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7급 판정과 이를 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은바(이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그중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등급 6급 5108호와 이 사건 7급 판정 관련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관한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상이등급 6급 5108호 상이등급 7급 5111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3]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1/3 이상 잃은 사람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1/4 이상 잃은 사람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4] (1) 허혈성 심장질환자로서 (2)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