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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835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3. 14. 17:10 경 대전 교도소 14수 용동 상층 D에서 화장실 입구에 걸어 놓은 빨래 문제로 피해자 A 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잡아 뜯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A 상해 진단서 및 증거사진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쌍방 다툼 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한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3. 14. 17:10 경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대전 교도소 14수 용동 상층 D에서, 그곳에 함께 수용된 피해자 B이 화장실 입구에 빨래를 걸어 놓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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