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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4.22 2016고단3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20. 06:50 경 공주시 금 흥동 공주 교도소 3수 용동 상층 D에서 피해자 B에게 공동생활 질서에 관한 지적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천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수감 중임에도 폭력을 행사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엿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06:50 경 공주시 금 흥동 공주 교도소 3수 용동 상층 D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공동생활 질서에 관한 지적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 병신 아. 어디 한번 해봐 라!” 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공소가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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